[프라임경제] 정부가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핀셋형' 관리에 나선다. 이에 은행권은 장애인의 요청에 대비해 계약서류를 점자나 음성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OTP) 기기 시연과 함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방안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금융업계와 함께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많은 장애인이 실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 불편 해소 △전용 상품과 서비스 활성화 △범죄 피해 예방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파일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이 구축된다. 또 은행 영업점은 청각장애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글자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의 개정이 추진된다. 증권사·보험사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상황별 응대 요령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증권사의 수수료 우대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의 대면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주식거래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우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장애인 대상 연금보험이나 자녀 신탁 등 전용 상품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신규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서비스'의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기존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 위임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된다. 정부는 복잡한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창구 직원이 이를 활용해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발달장애인 강의 시연 동영상 제작과 특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문강사·특수교사 지원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은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과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를 이용한 은행거래를 시연했다. 그간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불편을 호소하던 음성 OTP의 기능을 일부 개선된 상태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