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LS증권(078020)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LS증권(078020)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LS증권 전 본부장 남 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씨는 2018~2022년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전 LS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을 추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증권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는 2022년 계약 만료로 나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