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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야당' 이복현 "상법개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배임죄 축소 등 기업 형사처벌 완화 검토해야"…尹 파면에 대해선 회피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4.10 16:45: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야당을 직격했다. 상법개정 재의요구안에 대한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정치권에 신속한 표결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미표결은 헌법취지에 반한다"며 "헌법 제53조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해 법을 시행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 배임죄 축소와 더불어 기업의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며,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유상증자에 대해선 "작년 두산 때와 같이 투자자 등 이해관계를 판단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 과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상법 재의결 절차와 관련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선 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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