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간병인사용일당 담보의 보장 금액 축소를 검토하자 '절판 마케팅'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영업 문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경고와 집중 점검에도 소비자들의 충동 가입을 유발하는 '절판 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간병인사용일당'으로,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장 축소를 검토하자 그전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간병인사용일당 담보의 보장 금액 축소를 검토하자 '절판 마케팅'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사진 및 문구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대대적인 간병인사용일당 개편이 예고돼 있다'며 '지금이 간병일당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개편 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10곳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사들이 해당 담보의 보장 금액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간편심사형 상품의 경우 최대 180일 한도로 일반병원 입원 시 하루 20만원을 지급하는데다 감액 조건도 없어 손해율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 약관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을 허용해 불필요한 상황에서 간병 서비스가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보험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결국 보장 축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충동 가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등 '단기 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무리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보험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의지에 따라 최근에는 영업 행태뿐만 아니라 '절판', '보험료 인상', '이번 달까지'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 문자, 유튜브 영상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속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표현의 기준들이 애매하다"며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상품은 엄연한 사실인데,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이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