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인체 무해' 거짓·과장광고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04.08 14:28:35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욤했음에도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 판매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