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GA협회에 공시 중인 정착지원금에 신인 설계사 육성비까지 포함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보험GA협회) 정착지원금 공시가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인 설계사 육성비용이 혼재되고 있어서다. 설계사 영입 시 지급되는 정착지원금과 육성비용은 성격이 다른 만큼,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들의 정착지원금이 보험GA협회에 지난해 3분기부터 공시되고 있다. 정착지원금이란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여겨진다. 이에 직전 회사 실적에 따라 연간 수당의 20~50% 수준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GA들이 설계사 영입 시 지나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은 환수를 막고자 영업 경쟁을 벌이게 되는 업계 내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험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도입해 GA들이 지급 중인 정착지원금을 분기별로 공시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정착지원금에 '신인 설계사 육성비용'까지 혼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화생명의 자회사 GA 한화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는 지난해 하반기만 총 399억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업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금서는 위촉 후 13차월 내 신인 설계사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크다"며 "공시 금액은 신인 설계사에 대한 연수지원비, 활동기반구축지원비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영입비용'인 정착지원금과 설계사 육성비용은 목적은 물론 그 성격도 다르다. 정착지원금의 경우 GA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 장치'가 걸려 있다. 통상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율 등을 환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연수지원비, 활동기반구축지원비 등은 어디까지나 자사의 신입사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인 만큼 당연히 회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혼재된 채 공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착지원금을 공시하는 까닭은 과다 지급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에 신인 육성비가 포함되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보험GA협회가 제정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제2조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험대리점의 신인 및 경력 설계사 위촉절차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제3조에는 '정착지원금이란 회사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설계사가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의 의미로 보험영업 관행상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명시돼 규준 내 항목끼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 GA 관계자는 "업권 안팎에서 모두 정착지원금을 영입비용으로 본다면, 육성비는 분리해 공시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범규준 이행 여부가 제재 기준 중 하나라면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GA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예정돼 있으며, 적발 시 기관제재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GA들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공시 부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모범규준) 개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