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규모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를 빚은 주요 인물 구영배 큐텐 대표가 8일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영배 대표는 류광진,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두 차례의 재판 기일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이었다. 재판장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이 출석했다.
구영배 대표 측 변호사는 "(구 대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이며,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화현 대표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진 일"이라며 "류화현 대표는 아는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은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했을 뿐이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