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특히 SNS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해자 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외국인 여성과 평소 연락하는 사이로 지냈으나,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수단을 변경을 유도하며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를 권유했다.
사기범에게 이성적 감정이 생긴 A씨는 그가 제안한 권유를 수락, 총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물품 구매비용으로 지불했다. 일일 최소 10회의 물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그의 설명에 따른 것이나 물품은 배송받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픽사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일 이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범죄에 대한 심의 사례를 적시했다.
로맨스 스캠이란 이성인척 상대방을 속이고 호감을 갖게 만든 후 투자 요구 등으로 발전되는 형식의 연인관계 사칭형 사기다.
방심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 SNS를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게 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만들어 금전을 편취하는 게 주된 방식이다.
이에 방심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일반 사이트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방심위는 무엇보다 사이트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 관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