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란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셀러들은 발란이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공지했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회생 절차와 M&A를 병행,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상거래 채권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매각 주관사를 지정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업계에선 발란의 미정산 금액이 최소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입점 업체가 1300개에 이르고 이들의 월평균 거래액이 약 3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최대 수백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정산금 지급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통업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발란을 인수하고자 하는 곳을 찾지 못하면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판매 대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한 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상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 여야가 차일피일 법안 처리를 미룬 결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그러나 현행법이 적용되는 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이다.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아 별도의 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발란은 입점사별로 매월 7일, 15일, 한 달 주기로 판매 대금을 정산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발란 측과 접촉해 입점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