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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성 대상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접속차단"

중점 모니터링 실시 1주일 만 375건 적발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4.01 15:59:3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이미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일 방심위는 전날 열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물들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을 '시정요구'한 데 이어 공공장소 불법촬영 범죄 전반에 대응하고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과 1주일 만에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375건이 적발됐다. 이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 결과, 해당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시에는 방심위 24시간 신고상담전화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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