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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유가환금급 신청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등 통해 이달말까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01 11:17:23

[프라임경제] 자영업자들의 유가 환급금 신청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일 사업소득자들의 유가 환급금 신청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근로소득자들에 이은 것이다.

사업소득자들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한 것과 달리,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 업무 부담이 큰 것은 물론 신청자 본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급기준은 지난해 소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달이 아니라 내년 5월 신청해야 한다.

실제 환급 절차는 확인을 거쳐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계좌입금 등으로 진행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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