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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으로 커피 한 잔' 한은, 내달부터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

최대 10만명 대상 오는 6월 말까지 실험…편의점·카페·서점 등 QR 결제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3.24 13:36:54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참가 사용처.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돌입한다. 참가자들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폐인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는 25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하고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인원은 10만명으로 선착순이다. 실험 참가자는 참여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일반 이용자들은 예금 토큰 사용을 위해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한다. 전자지갑은 해당 참가 은행의 지정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전자지갑 발급 후에는 본인의 은행 계좌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면 된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실거래 종료 후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예금 토큰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QR 코드를 통해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등을 제정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에 지급준비금(7%)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대금 지급으로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 등의 해결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거래 종료 이후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 과정을 거쳐 추가 활용 사례 발굴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CBDC와 관련된 대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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