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이같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 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발맞춰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6개 은행(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개 은행 중 대면 업무처리가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처리는 신한은행과 전북은행만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168만8855명 △2023년 188만1921명 △2024년 204만2017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과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