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일반주주 권익 강화될수록 기업가치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20 중 16개국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 12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저평가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미흡 △소극적 주주 환원을 꼽았다.
또 G20 16개국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환원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 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 주주 이익 환원 적극성이 증가하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 환원 확대시 기업 가치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일부 불공정 합병이나 물적 분할 후 상장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