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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키코' 결제용 외화대출 허용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27 08:40:21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은 27일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추가로 연장된다.

그러나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 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된다.

아울러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도 이날부터 추가 연장한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며,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된다.

한은은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회에 한해 1년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 2년의 새 허용기간에서 동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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