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인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차정인 캠프
[프라임경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당시 부산대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해명에 나섰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조민 입학취소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차 후보는 "저는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왔다"면서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차 후보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1심 판결 후 국민의힘 측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취소를 요구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행정책임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가 차정인 총장의 지시로 '서류의 합격영향력 유무'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차 후보는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 '조민 학생이 허위서류 덕으로 합격'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학생 본인이 이 부분을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기 때문"이었다면서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는 지원자 51명의 서류를 전수조사해서 '조민 학생의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면서 이 조사결과를 국감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 차정인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공세에 대해서 차 후보는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허위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는 만큼, 총장에게는 재량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정인 후보는 "제가 어떤 노력을 했던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던 '교육자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