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이날 오전 11시57분경 공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 연합뉴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