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강제송환된 중앙아시아 국적의 20대 외국인유학생.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20대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테러단체와 연루된 외국인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A씨는 2022년 1월경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UN 지정 테러단체 KTJ(KHATIBA AL-TAWHID WAL-JIHAD·유일신성과 지하드) 소속 테러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 걸쳐 총 7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테러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한 대학에 유학생으로 재학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의 선전 영상을 접한 뒤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국적의 친구 B씨가 시리아로 건너가 KTJ의 조직원이 되면서 A씨를 포섭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로 총 77만원을 송금했다.
A 씨는 테러 자금 지원을 한 뒤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혐의(특가법 위반)로 강제 추방된 후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 경찰은 미국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과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이후 법무부와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착수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로 이달 A 씨를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테러방지법 등이 제정된 후 외국인 테러사범의 국내 강제송환 최초 사례다. 이어 A씨를 포섭하고 KTJ 조직원이 된 친구도 추적 중이다.
부산 경찰은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면서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모든 국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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