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사태 발생 5년만…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11.29 13:28:33
[프라임경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002020) 명예회장이 사태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