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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업무방해 주장은 부당...정당한 권리행사"

한미약품,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업무방해' 고소 전면 반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11.27 14:18:49
[프라임경제] 한미사이언스(008930)은 한미약품(128940)이 임종훈 대표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사이언스는 '사업 지주회사로서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한미약품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십수년 동안 한미 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적 효율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며 그룹 내 확립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상호 WIN-WIN이 되는 구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 현재까지도 지주사로서 전 계열사와의 협업은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이 지주사 대표로 취임한 뒤 전략기획실을 신설했으며, 임주현 부회장이 당시 실장직을 맡아 그룹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의 인사로 분류되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지주사 전략기획실의 결정에 따라 대표직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사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동 계약서 제7조(쌍방의 성실의무) 제1항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

한미사이언스는 "그러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 8월 지주사의 동의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주사는 양사 위탁계약서에 근거, 그룹 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인사 명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등 권한 행사"라며 한미약품 측이 이를 '경영 방해'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5일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 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지주사와 계열사의 위탁계약 규정과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하면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다. 지주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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