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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주식 105만주 매각..."모친 채무 불이행 탓"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11.15 17:16:39
[프라임경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이사가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임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각이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으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기존 9.27%에서 7.85%로 하락했다. 단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9.27%로 동일하다. 해당 주총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일이 지난달 22일이기 때문이다.

임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각은 어머님인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했다. 이후 송 회장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라며고 밝혔다.  

앞서 임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상속인들은 공동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 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6~8월 사이에 투자 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 △9월 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것 등을 내세웠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임종훈 대표는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이 결성됐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오너가 가족(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됐다. 이에 따라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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