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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벽 붕괴…기업, 은행 갖게된다

기업 의결권있는 은행주 10%까지 취득 가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13 13:24:26

[프라임경제] 금산분리 원칙이 드디어 큰 개편 바람에 휘말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돼 사실상 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이는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선이 마련됐다. 은행 임원 선임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비율이 3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왔는데, 이 요건도 개정 후에는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 은행 소유가 한결 쉬워진다. 취대 지분 취득시 사전 심사제와 경영 배제 등 제한이 있기는 하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승인받으면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지주)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 위기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룹사들이 복잡한 순활출자 방식으로 얽혀 있는 현구조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에 나설 기회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장악하는 데 따라 사금고화 논란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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