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복면 시위 참여자에 대해 처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집회시에 복면을 착용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경찰 방침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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