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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동의없이 후원사 광고 무상출연 강제동원 의혹

정연욱 의원 "협회 규정만으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 밀어붙인 파렴치" 일갈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4.10.24 15:10:31

배드민턴협회의 후원사 광고 무상출연 강제동원 의혹이 제기된 2023년 광고 일부. ⓒ 정연욱 의원실

[프라임경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택규)의 의혹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문제는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했지만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이다.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해야 했다.

특히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 오픈 이후에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요넥스와 맺은 후원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9월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후원계약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의사로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를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편당 광고료는 회당 최소 4~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며 파렴치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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