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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보험 셀프계약으로 5년간 116억원 부당이익 챙겨

정연욱 의원,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셀프계약 후 보조금 부정축재 정황 포착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4.10.22 10:43:18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안전재단 간 보험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발생한 차익. ⓒ 정연욱 의원실

[프라임경제] 문체위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셀프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며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의원실에서는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한 사실과 함께 밝혔다.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2020년 43억원에서 2023년에는 151억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은 보험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도 동원했다. 

대한체육회의 협력사 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차익만 30% 가까이 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한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 셀프 계약'을 통해 문체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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