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신질환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국방위원회)은 9일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취업자 현황(08.7.23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후에 취업을 한 사람은 14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 의대 박사와 버스 운전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외에도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 실태를 병무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2208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이 279명이고, 병역 면제 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274명이라면서,"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악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면서 "현재 병무청이 정신질환이라면 바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며 향후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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