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접속통화료 정산 기준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9일 김 의원은 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이용자에게 10초 단위 정산을 강요해 낙전 수입을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 통신업체가 업체간에 접속통화료 정산은 0.1초 단위로 정산하면서, 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게 소비자는 영원한 봉이냐"면서 "기간통신접속자가 상호접속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 통화량을 집계할 때에는 0.1초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하지만 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를 1도수로 집계해, 예를 들어 11초를 사용하는 경우 2도수로 집계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사용하지 않는 평균 5초 가량의 통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소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는 1초 요금제로 과금체계를 바꿀 것을 요구해 왔지만, 통신사는 오히려 초단위 과금을 하는 외국은 발신요금을 따로 받는다는 등 이유를 대고 있다"고 상기시켜 통신사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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