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위증 혐의' 김진성에는 징역 10개월 구형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9.30 17:45:43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