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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대책 다각도 마련

지원대상 中企 선별 시간소모 최소화가 관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01 09:02:02

[프라임경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대책 마련에 당국이 다각도로 나설 전망이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해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계 회사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고 흑자부도를 내는 회사가 등장하는 등 키코 문제가 경제전반을 흔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관련 회의를 통해 대책을 숙의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키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이 키코 관련 손실을 대출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는 중소기업들을 등급별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거래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키코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난달 마쳤다. 이 정보에 따라 키코 판매 당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조만간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벌일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기업들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키코 관련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놓은 대책이다. 손실을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 방침에도 불구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선별적 구제의 기준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키코 관련 분쟁시에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의 경우에서도 반복된다. 자칫 이번 대책안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어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부실로 장부 기재를 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문제가 있고, 부실 설명 판매 역시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뒷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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