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금융위기 구제를 위한 7000억 달러 공적 자금 투입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 의회는 28일 행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29일 하원 표결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상원의 표결은 늦어도 10월 1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측은 부실 주택대출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대신 보증을 서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협상이 어려움에 빠졌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은 7천억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1차적으로 2천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천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해 형식상 의회 통제권을 규정해 놓았다. 이 경우라도,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의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천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에 전권을 위임한 셈이다.
이렇게 구제금융이 시행된 뒤 5년 후에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추가됐다.
한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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