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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6개 업체·임직원, 1심 벌금형 뒤집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7.24 13:27:39
[프라임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십자(006280)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000100)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006120)와 광동제약(009290)에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각 회사 임원 7명에겐 300~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와 검찰 측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 총량 구매 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한 후 제조사들이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입찰은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촉박한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동 판매사 측에 빠른 낙찰을 압박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표시했다는 것이다. 

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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