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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전판 마련"

이용자 예치금 보호·이용료 지급...불공정거래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4.07.17 16:03:12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19일부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됐고, 여러 규제 장치가 마련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규제로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가산자산시장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과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우선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당국과 수사기관을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단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감독당국은 사업자가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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