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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간다

항소 안하기로…"사법부의 판단 존중하는 차원"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7.15 16:25:55
[프라임경제]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한다.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 연합뉴스


이어 "퇴거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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