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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집중 종목 10일간 '냉각기간'제한

금융위, 모든 공매도 거래시 결제가능 여부도 확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9.24 16:32:31

[프라임경제] 주가 왜곡의 한 요인으로 꼽혀온 공매도에 대해 우리 나라도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대여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힌 데다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다 종목에 제한을 가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갖게 된다. 또한 증권사는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준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 대비 일정비율(거래소 5%, 코스닥 3%)을 초과하면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특히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이하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규제에 당국이 나서는 셈이다.

현재 금융 위기로 미국과 호주 등 각국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허용했던 관행에 수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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