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됨에 따라 기름값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이 공동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6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한 뒤 최근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세무서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수급보고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대비 이달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가 30.3원, 경유가 31.4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이었다.
이 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업계에서도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