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알리익스프레스 제재 착수

"플랫폼 운영은 해외"...실제 운영사 아닌 대리인 판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7.01 15:07:3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