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업자가 개인 또인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 최고 한도를 30%로 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은 이자 최고한도를 60%로 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한편,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시장 감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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