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져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제외될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통상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보호법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됐다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은행이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시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은행에 부담스러운 책임이 부과된 셈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할 이상거래 범위도 정해졌다.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을 때다. 더 세세한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로 규정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
처벌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따라 다르다.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