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이번에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SK 사옥. = 조택영 기자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