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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불복' 최태원,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최종 결론

"계산에 치명적 오류" vs "결론엔 지장 없어"…전직 판사 "오류에도 영향 없는 건 납득 어려워"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6.21 11:55:17
[프라임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자 가정법원 판사이자,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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