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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중앙위 의결' 84% 찬성…당 지도부 "특수 상황 대비한 것"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6.18 10:06:57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지난 17일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확정됐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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