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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동 곽규택 의원 '해사법원 부산 유치' 1호 법안 대표발의

해사법원 없어 연간 5000억원 소송비용 해외 유출 계속돼 법안 마련 '필수' 강조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4.06.14 13:10:58

곽규택(부산 서·동) 국회의원이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곽규택 국회의원

[프라임경제]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규택 의원이 대한민국이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13일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유치 법안에는 △해양산업시장의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기관의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유출문제의 심각성 △해사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 해양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연간 50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운·조선 등 해양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법률서비스 산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선박 건조과정에서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사법원의 위치성에 대해서 곽 의원은 "부산은 해운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 접수되고 있고,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서는 오는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해양기관이 입주 예정이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법률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시장의 고도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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