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이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 한국산업은행과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체결로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본격 기업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본궤도'에 돌입했다. 워크아웃 절차상 고비를 넘기고, 이행만을 남겼다는 점에서 태영건설은 '부활 신호'로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이자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의결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태영건설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다.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 기간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는다.
우선 태영건설은 6월 이내 주식 감자와 주채권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이후 하반기 내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경영목표도 달성해 조속히 안정적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