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채상병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