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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참이슬 후레쉬 "경유 검출 안 돼...기준‧규격 적합"

강원공장 현장조사...하이트진로 "모든 과정 꼼꼼히 살필 것"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5.17 11:40:43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물에선 경유가 검출되지 않았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고물 발생으로 문제가 된 '필라이트 후레쉬'는 제조과정에서의 세척·소독 미흡이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과 소독 관리가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이것이 제품에 옮겨지면서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다만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 등에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로하이트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룰 부과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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