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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등 해외직구 금지....KC 인증 없으면 반입 금지

내달부터 80개 품목 대상...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의무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5.16 14:02:11
[프라임경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지난 3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이날 공개했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안전모 등 스포츠보호용품,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등이다. 아울러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역시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제품의 해외직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나 함유된 반지 등 장신구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논란이 된 가운데 장신구,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은 국내 반입을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 정책은 관세청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가품(假品) 정보를 종합해 가품 반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 업체 가운데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에 쓰이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죄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1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제품은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에 국내 영세 제조업자들은 국내 기업만 엄격한 국내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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