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갈등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이들 사이 벌어진 고소·고발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일원화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수사 주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한화오션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 등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첨언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함정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기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화오션 KDDX 보고서(3급 군사기밀)를 불법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되면서 양사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해 11월 해당 직원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한화오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고, 실제 진술 내용·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하지 않고 별도 건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