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부산경찰청.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부산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중구·영도구·수영구·북구 등 특정 지역구가 아닌 부산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와 관련, 부산경찰은 지난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으로,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