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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선거 벽보 훼손, 관할서 신고

본선거 2일차, 수영구 광안동 쌍용예가 인근에서 '얼굴 훼손'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4.03.31 10:13:15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난 밤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 독자 제공

[프라임경제] 공식 선거운동 이틀차에 공식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 쌍용예가 아파트 인근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의 공식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난 밤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수영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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