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선거 3일차에 중·영도 민주당 박영미 후보의 공식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 박영미 캠프 제공
[프라임경제] 공식 선거운동 3일차에 공식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봉황맨션 아파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의 공식 벽보가 훼손된 것을 금일 6시, 운동하러 나간 인근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박 후보 캠프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할 영도경찰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